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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원정출산하는 임신부에…"교통비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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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원정출산하는 임신부에…"교통비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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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성시가 관내 임신부들에게 최대 5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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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임신부 이동 편의를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신부 1인당 월 5만원씩, 최대 5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안성시는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2021년 말 폐업한 후 2년 반 넘게 인근 지역 병의원으로 원정 출산이 이어지고 있어 올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분만 취약지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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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진료를 위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통비 지원 대상은 지난달 15일 이후부터 이날까지 출산했거나, 앞으로 출산 예정인 관내 거주 임신부이다.


    대상자는 출산 이후 안성시보건소나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해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진료 확인서(병원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교통비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분만 산부인과가 없어 진료받기 위해 다른 지역까지 오가는 임신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비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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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달 초 기준 안성지역에는 총 451명의 임신부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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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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