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바이오파마의 보톡스 제품 '리즈톡스'가 허가 취소·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리즈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출 전용 의약품으로만 허가를 받았으며, 국내 판매·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이나 국내에 판매해 해당 처분을 받게 됐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휴온스바이오파마 ‘리즈톡스주100단위’에 대해 오는 7월 18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며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휴온스바이오파마에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폐기를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