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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종투사 일반환전 가능…외환서비스 확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오늘(4일)부터 종투사 일반환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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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외경 [자료사진 = 한국경제TV]

금융투자협회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오늘(4일)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일반환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금융투자업계의 외환서비스 확대를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개정되는 '외국환거래규정'은 일정요건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에게 개인·기업을 불문한 일반환전을 허용하기로 한 '외환제도 개편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이전까지 증권사 환전업무는 원칙적으로 고객의 투자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일반환전의 경우 4조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은 경우, 기업을 대상으로만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됐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제도개편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의 대고객 일반환전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외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서비스 도입일정은 기획재정부, 감독당국과 협의하여 각사가 자율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금융투자업계는 외환시장 경쟁을 촉진하여 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와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후속조치에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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