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론스타와의 1,500억 원대 세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승원)는 론스타펀드 외 8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1,534억 원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드코파트너스 외 8인의 법인세, 지방세 환급청구에 대해 원고의 반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다"라고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2조1,548억 원이라는 헐값에 매입해 2010년 4조6,633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
국세청은 론스타를 비롯한 투자법인 8곳이 거래를 통해 얻은 차익에 대해 8,000여억 원 상당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고 론스타 등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이들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 법인이라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며 론스타 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론스타에 부과한 1,733억원의 법인세 처분을 취소했다.
론스타는 취소된 세금 중 1,535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