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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신사업이네요?"…정기보고서 서식 개정

세부 추진현황·향후계획 사업보고서에 정기 공시 의무
미추진 사유 및 추진계획도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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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사업목적 추가가 승인된 날짜를 명시하도록 변경

금융감독원은 28일, 지난 4월 27일 발표한 '미래성장 신규사업 공시 심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의 후속조치로 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상장회사 등은 정관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추진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미추진 사유 및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최근 들어 2차전지와 같은 특정 테마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자 실제로는 관련 사업을 하지 않지만 정관상에만 기재해 마치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가 발생했고, 감독당국은 이를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서식은 올해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되며, 올 하반기 중 개정서식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중점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주주·투자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신사업의 진행상황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공시 강화를 통해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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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mhs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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