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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원 변호사의 이의있습니다]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두 달, 관리·보호 소홀도 처벌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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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4. 26.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되었다. 그리고 그 시행일인 2023. 4. 27.이 두 달 경과했다. 약 10년여 만에 전부 개정된 만큼 지금까지 동물보호법이 규율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해줄 여러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중에는 축산을 비롯한 동물 관련 산업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반려동물처럼 개개인의 삶과도 밀접하게 관련 있는 부분 또한 존재한다.

대표적으로는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반려견으로 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맹견사육허가제(개정 동물보호법, 법률 제18853호로 2022. 4. 27. 전부개정되고 2023. 4. 27. 시행된 것 제18조, 이하 조문 인용에서 개정 동물보호법은 “개정법”이라고만 함), 반려동물을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된 사람으로부터 지자체가 반려동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는 동물인수제(개정법 제44조) 등을 꼽을 수 있다. 물론 동물인수제는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해 시행령에서 보다 세밀하게 그 적용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부분이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 등 … 중략 … 관리 또는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개정법 제10조제4항제2호), 그리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이 죽게 되는 경우(개정법 제10조제4항제3호)를 동물학대의 한 유형으로 새롭게 규정한 것이다.

현행 동물보호법까지는 고의로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 입히는 경우를 학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보호를 잘못해서 동물이 죽거나 상해 입는 경우는 학대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학대로 규정되지 않았던 만큼 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었기 때문에 관리·보호 소홀로 동물이 생명을 잃은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고의에 가까운 수준으로 관리·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는 반려동물을 하나의 생명이라기보다는 재산, 즉, 물건으로 규정한 그간의 민법과도 맞닿아 있었던 부분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법 역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의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고, 개정 동물보호법은 관리·보호 소홀을 학대로 규정한 것뿐만 아니라, 관리·보호 소홀로 인하여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개정법 제97조제1항제2호), 상해를 입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개정법 제97조제2항제3호) 처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도 두었다.

물론 법률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 집 같이 전적으로 반려동물주의 내밀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관리·보호 소홀을 발견하고 처벌하기까지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산책 중이거나, 마당에서 뛰어 놀던 반려견의 목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바람에 반려견이 주행 중인 자동차에 치어 죽거나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왔던 것을 떠올려보면, 앞으로는 관리·보호 소홀이 입증만 된다면 반려동물주가 충분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려동물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려동물 문화가 좀 더 성숙해져야할 대한민국에서는 분명 개정 동물보호법을 둘러싼 여러 시행착오가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개정 동물보호법을 단지 번거로운 금지의 증가로 여기기보다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의 생명 또한 보호함이 마땅한 가치 있는 것이라는 선언이자, 그러한 인식을 우리 사회가 공유하게 되었다는 이정표로 인식한다면,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반려동물 문화에서 앞선 서구 선진국 못지않게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대한민국이 되리라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민사원 변호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을 최우수로 졸업한 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대법원 국선변호인(2023), 서울고등법원 소송구조(2023), 서울남부·북부지방법원 일반국선변호인(2023),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2023), 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 프로보노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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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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