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기도 한 증권사 직원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 보고서 발표를 전후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증권사 직원의 부정거래 혐의를 수사하고, 지난 23일 애널리스트 1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직원은 '매수의견'이 담긴 자신의 조사분석자료를 발표하기 전, 차명 계좌로 해당 주식(22개 종목)을 매수했다가 자료 공표 후에 매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통해 챙긴 부당이득은 약 5.2억 원에 달한다.
조사분석자료를 자신의 부당이득 획득의 도구로 이용한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게 금융 당국 판단이다.
무엇보다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는 만큼 증권사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21년 4월 H사 애널리스트가 징역 3년을, 2021년 12월 D사 리서치센터장이 징역 1.5년을 확정받는 등 같은 유형의 사건들이 남부지검에 송치된 바 있다.
특사경은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