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경영계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사용자위원으로 최저임금위에 참가 중인 사용자단체 중 하나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면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만큼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되면서 경영계가 삭감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앞서 노동자위원들은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며 올해 최저임금(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천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환산하면 255만1천890원이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 법정 시한은 오는 29일이다.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래로 법정 시한을 준수한 적은 9번밖에 없다. 작년에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시한을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