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을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음식점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실형을 살게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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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10시 35분께 청주시 한 음식점 출입문 앞에서 종업원 B씨가 보는 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욕설하고, 보도블록을 집어던져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리 가져간 라이터용 휘발유를 음식점 인근에 뿌리고 불을 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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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24시간 영업하던 이 음식점에는 손님들이 있었지만, 다행히 불은 식당으로 옮겨붙지 않았다.
A씨는 일주일 전 이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고, 이에 앙심을 품고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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