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46

  • 12.34
  • 0.50%
코스닥

693.73

  • 10.38
  • 1.52%
1/4

인천에서 천안까지 태워줬는데…또 택시비 먹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인천에서 충남 천안까지 택시를 이용한 남성이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23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께 천안시 서북구 직산역 인근에서 60대 택시 기사 A씨가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당일 오후 1시 20분께 인천 부평구 백운역 인근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성 B씨를 태우고 천안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천안에 도착한 B씨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으니 택시비를 받으러 가자"며 A씨와 함께 내리자마자 도망쳐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아들은 전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버지가 식사하러 가던 길에 점심 식사도 못 하시고, '할머니가 사고가 나서 급하다. 도착하면 13만원을 지불하겠다'는 피의자의 거짓말에 속아 진심으로 걱정해주며 천안까지 운전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버지가 피의자를 쫓던 도중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과 팔, 손등에 상처까지 입으셨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며 범인을 추적 중이다.

무임승차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