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2024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초 요구안으로 이 금액이 최저임금위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1,89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많다.
근로자위원들은 인상의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주장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구원 수 분포, 국제기구 권고, 최저임금위 제도 개선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하면 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26.9% 인상하라는 것은 모두 문 닫으라는 말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류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은 9천620원이지만,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이미 1만1천500원을 넘어섰다"며 "여기에 5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대부분은 최저임금의 약 140%에 달하는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