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경찰이 경기 화성시에서도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아기를 확인하고 친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이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출산 직후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게 돼 그에게 아기를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러면서도 자기 자녀를 데려간 사람의 연락처 등은 현재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아기의 친부인 B씨와 함께 살지는 않았으나 연락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화성시로 전입할 즈음부터는 B씨와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A씨가 자신이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화성시는 앞서 감사원과 복지부로부터 전달받은 출생 미신고 사례를 조사하던 중 A씨 아기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자 지난 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관할인 화성서부경찰서는 A씨의 소재 등을 확인 후 상급기관인 지난 20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그를 형사 입건하고, B씨에 대해서도 소재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감사원의 복지부 감사 결과 수원시에서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지난 21일 수원시의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다.
이들의 친모인 C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로 체포된 상태이다.
경찰은 수원시와 화성시 사건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각각 수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