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돼 플랫폼 종사자인 배송원 즉, 배달 근로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산재보험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전속성'(오직 한 조직 또는 기관에 속함)의 폐지로, 여러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송원들도 산재보험 가입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플랫폼 운영자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 관련 이용 개시 및 종료 신고 등 행정절차는 플랫폼 운영자 즉, 플랫폼 본사에 부과된다. 배송원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지역 배달대행사(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대신해 플랫폼 본사에게 보험 신고 의무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가운데 만나코퍼레이션의 배달대행 브랜드 만나플러스는 배송원의 사회 안전망 강화 및 산업재해 보호를 위해 플랫폼 본사로써 보험사무 이행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만나플러스 플랫폼 내 1건의 배송 이력이 있는 배송원은 모두 연령, 소득, 국적에 상관없이 산재보험 신고 적용 대상자가 된다.
만나플러스는 지난해 먼저 가입 의무화가 시행된 배송원 고용보험 신고 및 대납의 의무에 있어서도 성실 신고 기업으로 뽑히는 등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보험 처리 효율화를 위한 API 연동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
만나플러스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배송원들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배송 업무 중 발생하는 사고와 부상에 대해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이번 산재보험 적용을 통해 근로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배송원들도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