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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만의 재심...간첩 누명 벗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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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만의 재심...간첩 누명 벗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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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로 처벌받은 전남지역 납북어부 11명이 재심을 청구한 가운데 이 중 한 명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납북어부 신평옥(84)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8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신씨는 1971년 5월 인천 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조기를 잡던 중 어선 '동림호' 선원 8명과 함께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됐다.


다음 해 5월 11일 신씨 북한으로부터 풀려나 고향 여수에 도착했지만, 일부러 어로한계선을 넘어가 북한에 붙잡혔고 사상교육·간첩 지령을 받은 뒤 의도적으로 풀려나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 모두 신씨의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 선고하고, 탈출로 인한 수산업법 위반과 국가보안법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 상고로 열린 대법원판결에서는 기소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3년 형이 확정됐다.

신씨는 "한국으로 귀환 후 영장 없이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받았고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검사도 "재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불법체포·불법감금죄 등)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기관의 직무에 관한 죄가 있어 유죄판결을 얻을 수 없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전남지역 납북어부 재심 사건을 대리하는 정진아(법률사무소 생명) 변호사에 따르면 광주고법에 동림호 납북어부 6명(4개 사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탁성호 5명(1개 사건)이 재심을 신청해 앞으로도 재심 결정이 추가될 수 있다.

11명 중 전남지역에서 최초로 재심을 신청한 신씨에 대해 재심이 결정된 만큼 정 변호사는 다른 선원들 사건도 재심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사건 병합을 신청했다.

정 변호사는 "타지역에서 관련 재심에서 무죄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다"며 "재심 재판이 잘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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