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한 것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 최저임금위는 벌어진 임금 수준을 고려해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 시급 487.5원,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 시급 462.5원을 적용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숙박음식업, 미·이용업, 주유소 운영업 등 지불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최저임금위에 공유된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적용 관련 기초통계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사용자위원 측이 어떤 주장을 펼지도 주목된다.
반면 근로자위원 측은 지불능력이 문제라면 최저임금을 낮추기보다 지불능력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과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면서 맞서고 있다.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면 구직자가 줄고 근로의욕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지불능력이 충분한 대규모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1명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대리해 투표하는 것을 허용할지도 논의된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구속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경우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사망 시' 대리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마치려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