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을 해줬던 여성 변호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름통을 들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경남 진주에 있는 여성 변호사 B씨의 사무실에 기름통을 갖고 들어가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받던 A씨의 국선변호인이었다.
이번 사건 당시 A씨는 사무실 책상에 기름통을 올려놓고 촬영한 사진과 '안 만나주면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씨 휴대전화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방화 목적으로 기름통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갔다고 판단, A씨에게 일반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이 합리적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