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세 곳의 CFD 현장검사에 나섰던 금융감독원이 최근 검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금감원은 증권사 임직원의 배임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확인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 통보했습니다.
한편 CFD 거래를 해왔던 나머지 10개 증권사에 대해선 정기검사로 대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송민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SG증권발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한 작전세력의 개입과 주가 폭락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착수했던 3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최근 마쳤습니다.
오늘(13일) 금감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지난달 26일, 키움증권은 지난 2일, 교보증권은 지난 9일 현장검사가 각각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현장검사를 통해 금감원이 적발한 사항은 '업무상 배임'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 두 가지입니다.
교보증권의 경우 CFD 담당 임원이 백투백 거래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교보증권으로 가야 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토록 한 업무상 배임 정황이 적발됐습니다.
또 해당 외국 증권사가 이 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키움증권의 경우 금감원이 SG 發 사태와 관련해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에 대한 매매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키움증권 임원과 관련 있는 자가 주가 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하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FD거래를 둘러싼 복마전이 처음으로 적발된 것인데 금감원은 적발된 사안을 서울 남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 : 두 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자료로 보냈고, 금융에 관한 것들은 프로세스대로 점검하면 되는 거니까 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별도로 증권사 CFD 현장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정기 검사 일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조직개편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장 상반기 정기 검사가 예정된 유안타증권을 포함해 나머지 10개 증권사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구속 기소된 라덕연 대표를 비롯한 주가조작 핵심 인물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6월말부터 예정된 만큼 투자자와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트렸던 이번 사태의 전말도 조금씩 수면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송민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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