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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증권사 2곳 검찰에 고발..."CFD 선행매매·배임 확인"

금감원, 키움·교보·하나 CFD 현장검사 마무리
'업무상 배임'·'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검찰 통보
10개 CFD거래 증권사 검사는 정기검사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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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SG發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해 키움과 교보, 하나증권 등 세 증권사의 현장검사를 최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금감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지난달 26일, 키움증권은 지난 2일, 교보증권은 지난 9일 현장검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현장검사를 통해 금감원이 적발한 사항은 크게 '업무상 배임'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두 가지이다.

교보증권의 CFD 담당 임원이 백투백 거래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교보증권으로 가야 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토록 한 업무상 배임 정황을 발견했다. 이외에도 해당 외국 증권사가 이 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또 SG發 사태와 관련해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에 대한 매매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키움증권 임원 관련자가 주가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최종적으로 위 두 사항을 서울 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달여간 3개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마친 금감원은 나머지 10개 증권사의 CFD 현장검사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기 검사시 CFD검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그 이유로는 현재 내부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은 최근 부족한 조사부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재 채용과 병행해 내부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현재 70명에서 95명까지 대폭 충원하고, 특별조사팀과 정보수집전담반·디지털조사대응반 등을 신설할 방침이다.

기획조사, 자본시장조사, 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1, 2, 3국 체제로 전환하고, 중요사건 중심으로 부서 간 건전한 업무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2개의 기획팀을 조사팀으로 전환하는 등 실제 조사전담 인력을 1.5배 이상 증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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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mhs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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