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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 도입 5년 늦춰"

금융위원회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발표
정부 직권 '감사인 지정제' 개선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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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 2조 원 미만인 상장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간 미뤄진다. 이에 더해 과도한 부담이란 지적이 제기되던 감사인 지정제도는 보완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본래 계획된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전산시스템으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이다. 금융위는 "한국회계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회사에서는 회계 투명성 제고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현행대로 2023년 사업연도부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된다. 다만 연결 내부회계 도입 유예를 요청한 회사에 한해 최대 2년간 유예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연결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의무를 면제한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가 시행되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 감사범위가 연결기준으로 일원화되며 2년간 계도 위주로 감리한다"고 밝혔다.

상장사 감사인 지정 제도는 보완이 진행된다. 회계 부정 위험 등 지정 사유가 발생하면 정부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고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7년 직권 지정 사유를 11개에서 27개로 확대한 바 있다. 이에 지정 사유 간 중복내용이 있고 경미한 감사 절차 위반도 지정 사유로 등록해 상장회사 지정 비율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회계 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경미한 감사 절차 관련 지정 사유 16개를 폐지·완화한다. 이에 따라 재무기준 미달과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는 폐지되고, 단순 경미한 감사 절차 위반은 과태료 등으로 바뀐다.

추가로 상장회사 지정감사 시 산업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감사팀을 구성한 회계법인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는 한편 표준감사 시간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표준감사 시간은 적정 감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로 쓰인다.

위와 같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완화로 7백만 원 상당의 별도 내부회계 공시비용이 줄어들 것이란 게 금융위 판단이다.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비율 합리화를 통해서는 감사 품질 경쟁을 유도하겠단 목표다.

이에 더해 감사인이 감사시간 산출내역 등 세부 사항을 기업과 합의한 후 이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연내 하위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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