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서울대 학생 징계시효 폐지…"형평성 어긋나" 반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 학생 징계시효 폐지…"형평성 어긋나" 반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서울대가 재학생 징계시효를 기존 2년에서 무제한으로 늘리자 일부 학생들의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대 학생징계규정 개악에 반대하는 서울대 학생들'(이하 학생들)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당국이 학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규정 개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2월21일 '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규정'을 개정하며 기존 2년인 징계시효를 삭제했다.

    학생들은 "이제 몇 년이 지나도 과거 일을 끄집어내 언제든지 징계할 수 있으니 학생들이 학교에 맞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징계시효를 3년으로 규정한 교원·직원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데다, 규정을 개정할 때 7일 이상 공고하고 학사위원회·평의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학칙도 어겼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 규정은 개정안 공고를 필요로 하는 학칙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지난해 11월 학내 전 기관과 총학생회에 공문을 보내 의견 조회를 했다"고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