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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실수 없었어도…"키스코홀딩스 감사 선임 '무효'"

심혜섭 후보 득표수, 0.013% 차이로 절반 못 미쳐…상법상 요건 미달
주주연대 측 "회사 측 감사위원 후보 선임 결의 위법 사실은 변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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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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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자산운용사의 실수로 결과가 뒤바뀐 줄 알았던 KISCO홀딩스(키스코홀딩스)의 감사위원 선임 결과가 애당초 '무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키스코홀딩스의 주주총회 표결을 검토한 결과, 회사 측이 추천한 감사위원 후보 김월기 씨와 소액주주연대 측이 추천한 후보인 심혜섭 변호사 모두 감사위원 선임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앞서 지난 3월 진행된 키스코홀딩스의 주주총회에선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표결이 진행됐다. 당시 표결에선 김월기 후보가 322만 6,758주의 찬성으로 심혜섭 변호사(320만 3,062주)를 2만 3,696주 차이로 따돌리고 감사위원으로 선임됐다.

    하지만 표결 과정에서 한 자산운용사의 표가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임받지 않은 채 김월기 후보에게 행사돼 논란이 일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주식은 2만 4,507주였다. 소액주주연대 측은 "원칙대로 국민연금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않았다면, 심혜섭 후보가 당선됐을 것"이라며 지난달 키스코홀딩스에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상법 제368조 제1항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를 확보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임받지 않은 주식을 제외하고 산출한다면, 심혜섭 후보가 획득한 320만 3,062주는 전체 출석주식수(640만 8,770주)의 49.987%였다. 절반에 0.013%가 모자른 것이다.

    다만 소액주주연대 측은 키스코홀딩스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취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심혜섭 후보의 선임이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김월기 후보에 대한 선임 결의도 여전히 위법하다는 것이다.

    심혜섭 변호사는 "키스코홀딩스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가결을 부결로 변경하는 정정공시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며 "공석이 된 위원 선임을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심혜섭 변호사의 찬성표가 더 많고 (회사를) 독립적인 위치에서 감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는 경우에도 다시 후보로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키스코홀딩스 측은 지난 주주총회 결과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키스코홀딩스는 공지를 통해 "본 건에 대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며 "회사의 결정은 공시를 통해 밝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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