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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꼼수 막는다"…정부, 결단 내린다

금융위, 하반기 '자기주식 제도 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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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 '자사주 맞교환'이라 불리는 국내 자사주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5일 금융연구원과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를 공동 주최하고 국내 자사주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사주에 대해 효과적인 주주가치 제고 수단이라는 시각과,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두 가지의 엇갈린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며,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자사주 제도 문제점으로 꼽은 것은,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관행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최대주주의 추가 출연 없이도 지배력이 확대되는 '자사주 마법'의 문제, 그리고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사주 맞교환' 등이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주주환원을 위한 자사주 소각에 소극적인 편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김 부위원장은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자사주 강제소각 또는 보유 한도 설정,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규정 준용, 자사주 맞교환 금지, 합병·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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