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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신원 확인 놓쳐 피해"…증권사 상대 투자자 소송 예고

CFD와 무관한 일부 증권사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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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씨

SG발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를 호소하는 일부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라덕연씨에게 돈을 맡긴 투자자들은 차액결제거래(CFD)와 무관한 일부 증권사를 상대로도 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이번 주가조작 사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7명이 키움증권, 삼성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등 4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원앤파트너스 측은 투자자들을 만나 피해 사례 등을 듣고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다음 달까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보고 소장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소송 대상에 CFD를 취급하지 않는 이베스트증권과 하이투자증권도 포함됐다.

투자자들은 증권사가 신원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라덕연씨 등에게 신용융자 거래를 할 수 있게 해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법무법인 측은 전했다.

원앤파트너스 측은 위험성이 큰 신용거래가 가능한 모든 증권계좌를 개설할 때 당사자에게 직접 개설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계좌의 성격, 거래의 위험성에 관한 설명도 하지 않은 증권사의 행태는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증권사들은 비대면 거래는 모든 금융회사가 공통으로 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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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mhs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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