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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조 전임자 임금 주는 '타임오프제' 실태조사 나선다

이달 31일부터 4주간 실태조사 후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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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이번엔 노동조합 전임자의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나선다.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일부 노조 간부들이 근무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내 감사를 진행하는 등 타임오프제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부터 4주간 근로자 1천명 이상 대규모 사업체 중 노조가 있는 사업장 510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와 전임자 운영현황 등을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용자가 부당한 근로시간 면제나 노조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거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현 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2010년 7월 도입된 타임오프제는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노조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노조 일'만 하는 노조 전임자의 임금은 노조가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지만,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이용해 급여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 지난 4월에는 제조업체 A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2명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웃돈을 주는 일이 발생했다.

또 지난해 11월엔 제조업체 B사가 전임자가 아닌 근로자 2명에게 근로시간면제를 일부 적용해 급여를 지급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최근 서울교통공사에선 공사 내부망에 이부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들이 근로시간을 면제받지 않은 날에도 정상 출근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공사가 내부 감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공사에는 연간 근로시간 전체를 노조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풀타임' 제도가 없어 모든 타임오프 대상자는 허락받은 시간 외엔 근무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시간면제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신고는 2019년 24건에서 2020년 28건, 2021년 51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5건으로 감소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일부 노조에만 수당을 제공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차별적으로 운영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된 시정요청은 2019년 45건에서 지난해 51건으로 늘었다.

고용부는 지난 2010년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이후 세 차례 표본조사를 한 바 있지만 면제자 수당과 노조 운영비 등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번엔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의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주로부터 조사표를 통해 사업장 노사 개요, 근로시간 면제 및 전임자, 노조운영비 지원현황 등 노사 간의 전반적 지원실태, 개선 필요사항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타임오프 제도와 관련해선 풀타임·파트타임 등 근로시간면제자 인원과 시간, 유급 노조 활동시간에 사용된 면제시간 비중, 면제자 급여 수준과 별도수당 지급 등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업의 노조에 대한 불투명한 지원은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고 올바른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이라면서 "산업현장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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