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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올리고 전수조사 하고"…김남국 논란에 권익위·윤리특위 속도

권익위 "국회의원 가상자산 적극 전수조사"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 절차 돌입
특위에 징계안 상정 후 자문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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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 대해 적극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원들이) 진정성이 있다면 권익위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적극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패방지 총괄기관"이라며 "가상자산 관련 결의안이 권익위에 도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을 수행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회의원 관련 사적 이해 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권익위는 내달 1일부터 30일가지 가상자산 전수, 실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전 위원장은 "국회 요구에 따라 권익위에 조사단을 구성하겠다"며 "권익위 정무직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과 현 정부에서 임명된 부위원장 3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오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윤리특위는 징계안을 상정해 윤리심사자문위에 회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현재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다. 징계안은 자문위 심사를 거쳐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확정된다.

여야는 징계 절차에 속도는 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반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여당은 10일 내외, 야당은 한달로 이견을 보였다.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강령 실천 규범을 현저히 위반한 김 의원 징계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집중적인 활동으로 의견 제출이 되도록 자문위의 기간을 최소화해 설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당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리특위를 통해 빠르게 결정되기를 희망한다"며 "안건을 잘 정리해 신속한 결정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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