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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9만원 먹튀" CCTV 공개했는데…"직원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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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횟집에서 발생한 '9만원 먹튀' 사건은 직원의 계산 실수에 따른 가게 측 착오로 밝혀졌다.

27일 가게 측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7시께 인천시 한 횟집을 찾은 A씨 등 2명은 야외 테이블에서 3시간가량 식사를 했다. 이들은 가게를 나서기 20분 전 9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내고자 카드를 건넸으나, 가게 직원이 테이블을 착각해 다른 손님의 밥값을 계산했다.

이에 따라 결제 단말기에는 A씨 일행의 음식값이 계산되지 않은 상태로 표시됐고 사장 B씨는 손님들이 도망갔다고 착각해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5∼10분 분량의 폐쇄회로(CC)TV 영상만 돌려보고 A씨 등이 계산을 안 하고 갔다고 착각했다"며 "가게 불찰로 무고한 손님들이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앞서 B씨는 A씨 일행을 경찰에 신고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들이 등장하는 CCTV 화면도 공개했으나 현재는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글을 올렸다.

그는 "먹튀 사건을 연달아 겪고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욱하는 마음에 글을 쓴 게 이렇게 퍼질 줄 몰랐다"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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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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