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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 라덕연 기소 임박…증권사 수사도 급물살

라 씨 일당, 자본시장법 위반·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협의
시세조종으로 2,642억 원 범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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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發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씨가 이르면 26일 기소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협의로 라 씨와 측근인 변모 씨, 안모 씨를 이르면 이날 중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면서 시세조종으로 2,642억 원의 범죄수익을 거두고, 절반인 1,321억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투자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해당 휴대전화로 주식을 거래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투자자 동의 없이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검찰은 라 씨 일당의 부당이득인 2,642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고, 이 가운데 152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라 씨 일당을 구속한 뒤 범죄에 가담한 인물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밖에 남부지검 합동수사팀은 지난 24일 키움증권과 KB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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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mhs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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