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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불닭볶음면을?"…K푸드 베낀 中업체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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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식품업체 4곳이 자사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팔아온 중국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지난 2021년 12월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대상, 오뚜기 등 4개 업체와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중국의 청도태양초식품, 정도식품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지식 재산권(IP)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에 따르면 중국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은 국내 식품기업의 유통사로 활동하는 동시에 인기 K-푸드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한 유사 제품을 생산해 중국 전역에 판매해 왔다.

협회와 업체들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과 CJ제일제당의 다시다·설탕·소금, 대상의 미원·멸치액젓·미역, 오뚜기 당면 등에 대해 IP 침해 소송 7건을 동시에 제기했고, 중국 법원은 이 가운데 5건에 대해 한국 식품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업체 측이 물어야 하는 배상액은 CJ제일제당에 대해 25만 위안, 삼양식품에 대해 35만 위안, 대상에 대해 20만 위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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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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