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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배 빠른 5G 과장됐다"…통신3사 과징금 336억원

"5G 속도 거짓과장·부당한 비교광고했다"
표시 광고 관련 역대 두번째 큰 과징금
SKT "이론상 속도임 명시…판단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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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를 기존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라고 광고한 통신 3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했다. 표시광고 관련 역대 두번째로 큰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SK텔레콤과 KT, LG U+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할당받은 주파수대역과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이번 조치가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세대 전환 시마다 반독돼 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했다는 점,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서 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적 성격과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고려해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 사업자가 행정지도에 따라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특히 5G 가입자수가 가장 많은 SKT는 이론상 최대 수치라는 점을 광고 상에 충분히 명시했음에도 과징금 조치가 내려졌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SKT측은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해 아쉽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에게 올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와 LG U+ 역시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부 받는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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