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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톤 '바다의 로또' 잡혔다...몸값 무려 1,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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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톤 '바다의 로또' 잡혔다...몸값 무려 1,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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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양양 앞바다에서 무게 1톤이 넘는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혼획은 어획 대상 종에 섞여서 다른 물고기가 함께 잡히는 것을 일컫는다.


    20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0분께 양양군 남애항 남동방 약 1.8㎞ 해상에서 20t급 정치망 어선 A호가 조업 중 밍크고래를 혼획했다고 신고했다.

    이번에 잡힌 밍크고래는 길이 457㎝, 둘레 257㎝, 무게 1.6t에 달한다.


    작살이나 불법 어구로 포획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은 혼획된 밍크고래가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하지 않아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어업인에게 발급했다. 이 고래는 1천120만원에 위판됐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고래 불법 포획 시에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방침"이라며 "조업 중 혼획된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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