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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금지' 왜 안되나...제주도의회서 심사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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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노키즈존'(No Kids Zone)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1일 제416회 임시회 기간 1차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 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이하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을 심사 보류 결정했다.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 "이 조례안은 아동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한 목적과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법률유보 원칙, 영업의 자유 침해라는 의견 충돌로 인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심사보류 사유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심사 과정에서 도의원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민주당 이경심 의원은 "아동의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도록 하는 선언적 권고 의미에서 조례안을 찬성하는 의견과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법률유보 원칙의 위배 여부,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에 따른 반대 의견이 상충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현지홍 의원은 "조례든 법이든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조정해야 한다"며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소송이나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하영 의원은 "아이의 버릇없는, 위험한 행동을 방임하는 부모한테 일차적 책임이 있고, 이에 따라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피해를 업주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업주들이 노키즈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 인권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영업의 권한을 조례로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송창권 의원은 지난달 말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 4조에는 '도지사는 도민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도지사가 노키즈존 업소에 대해 지정 금지를 권고 또는 계도하는 등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에 의하면 제주 노키즈존은 78곳으로 전국 노키즈존의 14.4%를 차지한다.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업소가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노키즈존 업소 비율이 높은 편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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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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