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20.36

  • 13.98
  • 0.55%
코스닥

693.15

  • 3.68
  • 0.53%
1/3

사실상 '코로나 종식'…비대면 진료 못 하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앵커>
코로나19 심각 경보가 해제됩니다.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가 국내에 처음 발생한 지 3년 4개월만입니다.

확진자 격리나, 병원 내 실내마스크 착용도 오는 6월부터는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이 이용했던 '비대면 진료'는 어떻게 될지, 아직 오리무중이라고 하는데요.

김수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코로나 비상사태를 해제한 데 이어, 우리나라도 사실상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한 겁니다.

[중대본에서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3년 4개월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방역은 의무가 아닌 자율입니다.

과거 코로나에 확진되면 1주일 격리했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도 되고,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지영미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 아직 코로나19의 위험은 끝나지 않았지만 확진자 발생 감소, 의료대응역량 향상, 높은 면역수준을 고려해서 이제는 국제적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리 단계로 전환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일상회복과 더불어 향후 다가올 팬데믹 대응 등 다양한 계획에 대해 발표했지만,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현행법상 위기 경보가 '심각'인 상태에서만 합법입니다.

이대로라면 오는 1일부터 불법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정부는 비대면 진료 지속을 위해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인택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불법화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의 의료 접근성 확보 등을 고려해서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요청을 주셨고…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섭니다.

비대면 진료 대상을 초진으로 할지 아니면 재진까지 허용할지, 또 약 배달 포함 여부를 놓고 첨예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겁니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업계는 당장 6월이 코앞이라, 혼란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비대면 진료 업계 관계자 :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부분부터…너무 많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걸 단기간에 바로 적용하고 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의문이 있고요.]

[비대면 진료 업계 관계자 : 현행보다는 제한적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3년 4개월만에 코로나19 비상사태는 종식됐지만, 비대면 의료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