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 한우 농장 두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4년여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청주시의 한우 농장 두 곳에서 의심 신고를 받고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두 농장에서 모두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것은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농식품부는 두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360여 마리를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이날 0시부터 오는 13일 0시까지 전국 우제류(소, 돼지, 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농장과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청주시와 인접한 대전, 세종, 충북 보은·괴산·진천·증평군, 충남 천안시 등 7개 시·군의 우제류 농장과 주변 도로에는 방역차 등 소독자원 56대를 투입해 소독한다.
또 청주시 인접 7개 시·군의 우제류 농장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전국 우제류 농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전화 예찰도 진행한다.
이날 농식품부는 김인중 차관 주재로 행정안전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회의를 개최해 발생 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구제역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임상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농장 내·외부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우제류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감염된 동물은 입, 혀, 잇몸, 코 등에 물집이 생기고 체온 상승과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폐사한다.
앞서 국내에서 구제역은 2019년 1월 28∼31일 3건, 2018년 3월 26일∼4월 1일 2건, 2017년 2월 5∼13일 9건, 2016년 1월 11일∼3월 29일 21건이 발생했다.
2020년 이후에는 국내에서 구제역이 나타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