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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타고 귀가 경찰...'절도죄'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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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타고 귀가 경찰...'절도죄'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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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밤 번화가에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간 현직 경찰관이 절도범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 경위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21일 오후 10시 30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거리에 세워진 다른 사람 소유의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훔쳐 탄 혐의를 받는다.


    차량 절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동 경로를 추적해 A 경위의 집 근처에 주차된 차를 발견했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내 차와 비슷하게 생겨서 착각했다. 열쇠가 차 안에 있어서 시동도 걸려 다른 사람 차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고의성 여부를 떠나 A 경위의 행위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다른 차종을 혼동하고, 범행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A 경위가 음주운전까지 했을 것으로 추정해 보강 조사를 진행했으나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다.


    사건 당일 A 경위는 집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응했으며 감지기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됐다.

    A 경위는 광주 북부경찰서 산하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올해 광주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들의 비위나 일탈 행위는 매달 한 차례꼴로 이어지고 있다.

    남부경찰서와 기동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각각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내고 도망쳤다가 적발됐다.



    병가, 공가, 시간 선택제 근무 등을 허위로 신청한 의혹을 받는 북부경찰서 직원은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동료 경찰에 입건됐다.

    2차 피해 등 우려로 사유가 공개되지 않은 총경 간부는 본청 차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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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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