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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치 월급 안주면 '상습체불'…악덕 사업주 신용대출 막는다

고용노동부,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
월급 3개월 이상 밀리면 상습체불 사업주...신용대출·정부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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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석달 이상 월급을 주지 않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신용 제재, 정부 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국민의 힘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연도별 임금체불 규모는 2018년 1조6,500억원, 2019년 1조7,200억원, 2020년 1조5,800억원, 2021년 1조3,500억원, 지난해 1조3,500억원이다.

피해 근로자는 2018년 35만명, 2019년 34만5천명, 2020년 29만5천명, 2021년 25만명, 지난해 24만명이다.

윤석열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노동개혁'을 위해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면서 포괄임금제 남용이나 임금체불, 공짜야근 등 사업장의 불법·편법 관행도 손보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당정은 1년 동안 근로자 1명에게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주지 않거나, 1년 동안 여러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그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상습체불로 규정했다.

지난해 이 기준에 해당하는 체불액은 전체(1조3,500억원)의 약 60%인 8천억원으로, 사업장은 약 7,600곳에 달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는 신용 제재, 정부 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추가하기로 했다.

임금 체불 자료는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돼 대출·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제한되고, 공공 입찰 시에는 감점된다.

당정은 체불 청산을 위한 자금 융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까다로운 융자 요건을 없애고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상환 기간도 연장할 예정이다. 상습 체불한 사업주가 돈을 빌려서라도 체불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제재를 면제할 계획이다.

국가가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개선한다. 대지급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를 신용 제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고액·반복 수급 사업장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공짜 야근', 임금 체불의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체포·구속 등 강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체불이 특히 자주 일어나는 건설업에서 발생한 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불법 하도급 여부를 조사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퇴직자의 체불 임금에 대해서만 사업주에게 지연이자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재직자의 체불 임금에 대해서도 부과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임금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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