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및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을 자율규제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허수성 청약 근절을 위해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할 방법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고유재산의 경우 자기자본, 위탁재산의 경우 수요예측 등 참여 건별로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 합계액을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식이다.
만일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 대해선 불이익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벤처기업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을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코스닥 종목 고위험 고수익 투자신탁의 우선배정 물량을 5%에서 10%로 확대한다. 단, 벤처기업투자신탁은 기존 30%에서 25%로 축소한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는 모범기준 개정을 통해 수요예측기간을 5영업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관행 확대를 위해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원칙을 마련한다. 또한 가격 미기재 기관에 대해서도 불이익 부과 근거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사항들은 오는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코스닥시장 IPO, 공모증자에 관한 배정비율 변경은 내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인수업무규정 및 모범기준 개정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주관업무 실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무 Q&A도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금번 제도 변화가 IPO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 조치로 인해 향후 IPO시장에서의 버블이 다소 사라질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는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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