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월급 등 보수가 오른 직장가입자는 이달 건강보험료를 평균 약 21만원 더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작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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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보수가 늘어난 1,0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보수가 줄어든 301만 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고, 변동이 없는 287만 명은 별도로 정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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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1,599만 명의 2022년도 총 정산금액은 3조7,170억원으로 작년(3조3,254억원) 대비 11.8%(3,916억원)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21만3,720원으로 작년 20만800원 대비 1만2,920원 늘었다.
정산보험료는 10회로 나눠서 낼 수 있다. 이 경우 정산보험료 납부 대상자 1,011만명의 월평균 납부액은 약 2만1천원이다.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신청해 일시 납부 또는 10회 이내로 분할 횟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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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보험료가 9,890원 미만이면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에 변동이 생기면 사업장에서 이를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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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 인상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라며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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