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84.87

  • 0.97
  • 0.02%
코스닥

1,154.67

  • 38.26
  • 3.43%
1/2

"입원 늦어져 불만" 병원에 불 지르려 한 화상 환자 징역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입원 늦어져 불만" 병원에 불 지르려 한 화상 환자 징역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입원 수속이 늦어지는 데 화가 나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화상 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낮 12시 10분께 대전 동구 한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직원이 라이터를 빼앗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그는 직원들에게 욕설하며 의자를 던지려다 제지당하자 병원을 나간 뒤 6.7ℓ 들이 휘발유 통을 사서 옷에 숨기고 들어가 방화를 시도했다.


    이날 오전 화상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찾은 그는 입원 수속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유 판사는 "다수의 사람이 있는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는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휘발유를 사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범행한 것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벌어진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