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6일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공정위는 18일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당사 회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며 "향후 전원회의 심의(잠정 이달 26일)에서 경쟁 제한성 여부와 조치 수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사 6곳이 2조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조선을 인수하기로 하고 작년 12월 1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공정위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엔 한화가 대우조선·HD현대중공업·HJ(한진)중공업 등 군함 제조사에 레이더 등 부품을 공급할 때 가격이나 기술 정보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행태적 시정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한다는 취지다.
한화가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경쟁사의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시정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한화가 이런 의무를 잘 이행했는지를 감시하게 된다.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승인 및 조건 부과 여부는 오는 26일로 잠정 예정된 공정위원장·부위원장, 상임·비상임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유럽연합(EU)·일본·베트남·중국·싱가포르·영국·튀르키예 등 7개 해외 경쟁당국이 한화와 대우조선의 결합을 승인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