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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에 드론 날아와 항공기 이착륙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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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주국제공항에 드론이 날아들어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지됐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1분께 공항 제2검문소 상공에서 드론 한 대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후 2시 30분부터 제주공항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멈춘 상태다.

국가보안 '가급' 시설인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다.

한편 제주국제공항은 지난 달에도 국내선 여객터미널 지붕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드론이 한 대 떨어져 있는 것이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드론 소유주인 60대 남성을 불러 조사했다.

항공안전법상 비행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운 행위는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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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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