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인도에서 음주차량에 치어 숨진 배승아(9)양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음주 살인 운전자 신상 공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자와 10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이름·얼굴·나이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 의원은 "현행법은 강력 범죄·성범죄에만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음주 치사도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뤄 음주 운전자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는 취지"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명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린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숨진 배양의 친오빠 승준씨도 함께해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며 "누가 가해자가 운전자를 잡게 방치했는지, 가해자는 어떻게 5㎞가 넘는 긴 거리를 운전했는지, 승아의 죽음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철저히 수사받도록 모든 조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스쿨존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달 내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살인 행위이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