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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훔쳐봐" 동료 메신저 몰래 엿본 공무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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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의 메신저에 몰래 접속한 팀장급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게될 예정이다.

16일 경기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파주시청 A 팀장은 동 지역에 근무하는 B 팀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고소했다.

A 팀장은 6일 오후 외부 출장을 갔다가 사무실에 돌아온 뒤 자신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다른 곳에서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떠 있는 것을 발견해 시청 정보통신과에 신고했다.

이어 다음날 정보통신과로부터 B 팀장이 메신저를 통해 접속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B 팀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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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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