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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 7세 아들 방치 중국인 부모 입건…"불법 체류자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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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 7세 아들 방치 중국인 부모 입건…"불법 체류자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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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어린 아들을 방치해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로 중국 국적의 부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모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 구로구의 고시원에 7세 아들을 상습적으로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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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먹다 남은 음식물, 담배꽁초 등 쓰레기와 함께 아들을 고시원에 혼자 둔 채 수일간 집에 들어오지 않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몸에 폭행당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가족은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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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지난달 20일 피해 아동이 다녔던 어린이집 교사의 신고를 받아 아동을 구조해 임시보호센터에 맡긴 뒤 부모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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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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