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선포일로부터 2년 동안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준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 등이다.
이번 조치는 산불 피해로 주민들이 주택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 제출해야 한다.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고, 이외의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해준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그동안 지진, 태풍, 코로나19, 집중호우 등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왔다. 지난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감면 규모는 총 55억1천만원 수준이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산불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의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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