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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한 아내 보복살인 '징역 40년'…양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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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 아내 보복살인 사건 피고인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 사건에 대해 전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접근금지 상태였던 아내를 찾아가 보복살인한 점, 그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점,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들이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온전히 치유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같은 날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아내 B(당시 44세)씨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의 미용실에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한 달가량 전 이혼을 요구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보복 상해 등)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B씨가 합의해주지 않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가 B씨 주거지와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 보호 명령이 내려졌고, 사건 당일 오전에는 B씨가 직접 법원에 A씨에 대한 퇴거 신청서까지 제출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조영은 부장판사)는 지난 5일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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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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