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일부 가공식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13개 제품에 미승인 호박 유전자(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즉시 판매를 차단하고, 관할기관에 회수·폐기 등 조치를 요청했다.
문제가 된 가공식품은 총 13종으로, 한살림사업연합의 닭고기볶음밥·소불고기볶음밥·새우볶음밥·채소볶음밥 등 즉석조리식품 4종,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의 칼만둣국, 프레시지의 듬뿍담은 매운새우탕수제비, 현대그린푸드 스마트푸드센터의 건강한짜장소스·단호박콩크림리조토&뽀모도로치킨·매콤라타투이뇨끼·매콤주꾸미짜장밥·불고기퀘사디아·밸런스밀 스파이시치킨&쿠스쿠스·주꾸미짜장면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면 구입처 또는 제조업체에 즉시 반품해야 한다.
앞서 식약처는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임을 확인,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76개사 108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4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주키니호박 원료 사용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까지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추가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 차단 등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