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중 경적을 울린 일을 두고 도로에서 몸싸움을 벌인 운전자들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죄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폭행죄로만 기소된 B(5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춘천시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뒤편에 있던 차량 운전자 B씨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B씨에게 욕설하고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격분한 B씨 역시 A씨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A씨 얼굴을 걷어찼다.
이에 A씨가 흉기를 들고 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결국 두 사람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