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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만취운전' 신혜성 "몇년 만의 음주로 필름 끊겨"

검찰, 첫 공판서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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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몰고가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실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25년간 가수로 활동하면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오다 (범행 당일) 오랜 지인과 만나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몇 년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긴 것"이라며 "공인으로서 자기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 맞지만, 습관적으로 음주나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지인과 함께 차에 탑승한 점을 보더라도 자신의 차로 착각하고 탑승한 것이지 무단으로 남의 차를 이용하려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음주측정 역시 잠들었다가 갑작스러운 측정 요구에 당황해 거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기억을 회복한 뒤에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 차량 소유주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씨는 모자를 눌러쓰고 법정에 들어서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신씨의 절도 혐의도 수사했다. 그러나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신씨는 범행 당시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신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20일 오후 1시40분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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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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