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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뻥튀기 청약 방지"…금투협, 주금납입능력 확인 신설

인수업무 규정·모범기준 개정 통해 '뻥튀기 청약'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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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가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허수성 청약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 기업공개 청약 당시 1경원 넘는 수요예측 주문이 몰리며 허수성 청약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금융위는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을 발표했고, 협회는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번 개정안을 내놓았다.

협회는 먼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주관사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관사는 수요예측 참여 건별로 기재한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 자산총액 합계를 확인(기관투자자 확약서에 근거)하거나, 주관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규정·지침에 따라 주금납임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이때 주금납입능력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 기관에는 공모주 배정을 금지하고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로 지정하는 등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금년말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은 2025년 말까지 연장된다.

코스닥시장 IPO·공모증자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배정물량을 30%에서 25%로 축소하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5%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협회는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을 개정, 수요예측 기간을 기존 2영업일에서 5영업익 이상으로 연장할 것으로 권장하고 의무보유 확약에 대해 최고 가중치 부여 등 우선배정 원칙 마련해 권고하기로 했다.

수요예측의 가격 발견기능 강화를 위해 가격 미기재 기관에 대한 불이익으로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이 당장은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일부 인기공모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어왔던 허수성청약과 단기주가 급등락을 개선, 중장기적으로 IPO시장이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투자자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협회는 5일부터 25일까지 예고기간을 두고 이후 자율규제위원회(위원장 정순섭) 검토를 거쳐 4월 중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규정은 5월 1이후 시행하되, 주금납입능력 확인에 관한 사항은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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