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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기업 세금 부담 낮춘다…국세청장 "세무행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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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기업 세금 부담 낮춘다…국세청장 "세무행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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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이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무행정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5일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를 방문해 항공기 부품 제조기업 등 중소기업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항공기 부품 제조 기술력을 인정받은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를 우선 처리하는 등 기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도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납세담보면제 특례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항공우주사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연구와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인상,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등을 건의했다.

김 청장은 "적극행정을 통해 세정차원의 지원을 다각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심도 있게 검토하여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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